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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보호종료 청년들 홀로서기 도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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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곤 강원도사회경제특별보좌관

친부모의 빈곤, 실직, 학대, 사망 등의 사유로 양육시설·공동생활가정(그룹홈)·가정위탁 등 아동복지시설과 위탁가정에서 보호받던 중 법적보호연령인 만 18세가 돼 퇴소한 아동을 보호종료아동이라고 한다. 보호종료아동이라고 불리고 있지만 실제 연령으로 보면 청년에 속한다. 강원도에서는 매년 약 140명이 보호종료되며, 보호종료 된 후 5년 동안 사후관리를 통해 자립을 지원받고 있다. 보호종료 후 친가정으로 복귀하는 보호종료아동의 수는 저조하며, 대다수의 보호종료아동은 친가정과 연락이 두절된 채 홀로서기를 시작해야 된다.

현재 보호종료가 되면 자립정착금과 자립수당이 지급되고 있지만, 홀로서기로 사회에 진출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을 위해 이러한 금전적인 지원에만 머무르고 있으며, 보호종료아동들에게는 홀로서기를 할 수 있는 지원기반을 마련해주고 자립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성인으로서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경제활동을 필수적으로 해야 하며, 그로 인해 안정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다. 보호종료아동들은 또래 친구들과 달리 가정에서 세심한 보살핌과 기본적인 가정생활 교육이 부족했고, 이로 인해 실업, 열악한 고용상태 등 경제적인 곤란은 물론 개인의 사회적 유대관계인 사회적 관계망 부족으로 이어지고 있다. 친부모의 부재로 인해 다양한 경험과 기회가 부족했던 보호종료아동에게 취업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정책과 지원이 필요하다.

만 34세 이하 취약계층 보호종료아동을 사회적기업에서 고용할 경우 정부에서는 고용하는 사회적기업에게 인건비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하지만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인식과 채용 발굴이 부족하고 홍보가 미비한 현실이다. 기반 마련에 시간이 오래걸려 사회 진출이 늦어진 보호종료아동에 대해 사회적기업의 채용에 관한 지원이 확대되면 취업에 어려움과 정서적으로 외로움을 겪는 보호종료아동에게 소속감과 안정감이 주어질 수 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보호종료아동의 이전의 삶이 향후에 대물림되지 않고 안정적인 사회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관심은 필수이며, 선택하지 않은 어렸을 때 가정환경이 평생을 홀로 만든 보호종료아동에게 편견 없는 따뜻한 시선으로 희망의 손을 잡아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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