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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 구한 카자흐 알리씨 의상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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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올 3월 양양군의 3층 원룸 건물 화재 현장에서 10여명의 입주민을 대피(본보 4월20일자 5면, 4월21·22일자 21면 보도)시켰던 카자흐스탄 국적의 알리(28·사진)씨가 의상자가 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4일 2020년 제3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어 알리씨를 의상자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알리씨는 이번 의상자 선정으로 국내 체류 가능성이 생겼다. 체류기간 중 의상자로 지정되면 법무부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올 4월 불법체류자였던 알리씨의 체류 자격을 기타(G-1) 자격으로 변경하며 체류기간을 6개월로 정한 바 있다.

권순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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