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강원랜드 레저세 신설보다 규제 완화가 먼저다

강원랜드에 대한 레저세·관광세 신설보다 과도한 규제

완화와 조속한 사장 임명이 우선이다. 레저세는 지난 5월 국회의원 13명이 '레저세 개정 및 관광세 신설'을 발의하며 구체화됐다. 경마와 경륜 등에 부과되던 레저세를 카지노와 스포츠토토에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경기 불황으로 세수가 크게 줄어든 지방재정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도입이 확정되면 강원랜드는 지난해 매출 총액을 기준으로 2,044억 원의 세금폭탄을 맞게 된다. 이 여파로 폐광지역개발기금과 주민세, 지자체의 주주배당금 감소가 불가피하다. 강원랜드의 매출액 대비 세금과 기금부담률이 50%에 달하게 된다. 태백 삼척 영월 정선 등 폐광지역 시·군의회가 지난 25일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거세게 반발하는 이유다. 지역경제 기반인 강원랜드 경영이 위축되면 침체된 폐광지역의 경제 활성화는 더욱 요원해진다.

강원랜드는 폐광지역 주민들의 한과 눈물로 힘겹게 생겨난 공기업이다. 연간 매출 1조 원대로 성장을 거듭했지만 수익금은 국세와 기금 등으로 다 내주고 있다. 실제 도내 폐광지역에 투자되는 재원은 연간 1,000억 원대에 불과하다. 주민 복지사업이나 사회공헌사업 일부 외에 지역경제와 관련된 프로젝트에 대한 직접 투자는 불가능하다.

주변 여건도 악화되고 있다. 정부는 각종 부작용을 줄이겠다며 영업 시간과 출입 일수 제한, 베팅 한도 외에 별도의 감독기관을 설치해 매출 총량, 전자카드제 도입 의무화에 나섰다. 사장, 부사장의 공석도 장기화되고 있다. 이 와중에 직원들의 복지혜택 축소 등이 담긴 공공기관 정상화 방안을 이달 말까지 제출하라고 옥죄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주민이 반대하는 레저세 부과에 급급해선 안 된다. 폐광지역특별법을 현실에 맞게 재정비하고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는 게 먼저다. 이를 통해 강원랜드가 특별법이 끝나는 2025년 전에 자립할 수 있게 도와줘야 한다.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피플 & 피플

이코노미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