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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법규를 위반하면서까지 동계사업비 절감하나

참사 못지않게 무섭고 두려운 것은 우리가 자신도 모르게 안전불감증에 중독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이 요구하고 있는 2018평창동계올림픽 빙상경기장 사업비 절감안에 안전과 직결되는 법규 위반까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문체부는 3개 빙상경기장 공사비 절감계획에서 아이스하키Ⅰ경기장의 빗물이용설비 삭제, 신재생에너지 변경 적용(지열시스템 및 태양광발전설비 삭제)을 제시했다. 하지만 빗물이용설비와 지열시스템, 태양광발전설비는 법령상의 설치의무 대상이다.

정부가 안전을 외치면서도 실제로는 무감각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정부 스스로 안전법규를 지키지 않으면서 일반 국민과 건설업체들에게 안전법규를 지키라고 말할 수 있는가. 피겨·쇼트트랙경기장 관람석의 '임시, 가변형 관람석 하부구조 변경'도 어이없기는 마찬가지다. 설계업체에서는 '국내법에 따른 방화구획 기준에 저촉되고 단열성능이 저하된다'는 의견이다. 방화구획과 단열은 만일의 사고 시 안전과 직결된다. 2018평창동계올림픽 시설공사 계획은 혹독하게 따지고 과학적인 분석과 냉정한 공법으로 착공이 이루어져야 한다. 인간 의 생명과 안전을 제쳐놓고는 그 어떤 것도 의미가 없다.

우리는 그동안 부실한 사회구조와 단기공법에 매달린 나머지 외부 충격이 없음에도 시설물이 붕괴되는 참사를 여러 차례 겪어왔다. 성수대교, 삼풍백화점, 신행주대교 붕괴에다 며칠 전 경기도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환풍구 추락사고 등이 그것이다. 그때마다 안전불감증을 털어버리자며 다짐했고 당국은 '만반의 대책'을 장담했지만 아직껏 근본적인 문제점은 그대로 안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명칭까지 바꾸며 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체부는 초심을 잃지 말고 2018평창동계올림픽 시설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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