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선거구 인구 편차 조정, 지역 특수성 고려해야

국회의원 선거구 간 인구 편차를 현행 3대1에서 2대1 이하로 조정하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파장이 일파만파다. 헌재는 “도시·농촌 간 인구 격차로 1인의 투표가치가 다른 유권자의 세 배나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는 지나친 투표가치의 불평등”이라고 판단했다. 농촌지역에서 당선된 의원의 득표수보다 도시지역에서 낙선 후보자의 득표수가 더 많은 불합리한 사례도 있다는 것이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도내 선거구 가운데 홍천-횡성(11만5,957명)과 철원-화천-양구-인제(12만8,062명)가 하한 인구수에 못 미친다. 현재 9석인 도내 의석수가 다시 줄어든다. 정치력과 지역 대표성 약화는 불을 보듯 뻔하다. 헌재가 평등 원칙만을 앞세워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대표성을 무시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실제 반대 의견을 낸 3명의 재판관은 “도시와 농촌 간 인구 편차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 이익이 대표돼야 할 이유는 여전히 존재한다”고 밝혔다. 선거구 조정 때마다 강원도는 표의 등가성에 밀려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꼴이 돼 왔다. 면적은 넓고 인구는 적기 때문이다. 농어촌과 폐광·접경지역, 광활한 산림과 바다까지 끼고 있어 행정 수요는 끝이 없다. 본란을 통해 인구뿐만 아니라 면적, 지역 특수성, 정서 등을 고려한 선거구 조정을 촉구해 온 이유다. 행정구역을 인구 비례에 맞게 고치든가, 아니면 의원정수를 늘려 농어촌지역 대표성을 보장해 줘야 마땅하다.

기계적으로 잣대를 들이대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는 더욱 벌어진다. 균형발전은 요원하다. 가뜩이나 좁은 나라가 사분오열돼선 안 된다. 정치권은 차제에 현행 소선거구제 개편을 검토해야 한다. 당리당략을 떠나 중대선거구제, 권역별 비례대표제, 석폐율제 등 다양한 제도를 두고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인구가 적은 것도 서러운데 언제까지 강원도가 희생양이 돼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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