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 유입 차단책 고삐 죄야

가축 전염병 방역활동을 특별히 강화해야 할 상황이다. 충북 진천군에서 처음 발견된 이번 돼지 구제역이 주변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미 충남 천안시를 비롯해 도 경계지점과 멀지 않은 음성군으로까지 번졌다. 이런 가운데 증평군에 날아온 철새에게서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검출됐다는 소식이다. 이번 구제역 확산 추세를 보면 대재앙을 몰고온 2010~2011년 사태의 초기단계와 유사하다. 관계 기관과 농가에서 갖은 애를 썼음에도 계속 퍼지는 양상이다. 1만5,000여 마리의 돼지가 살처분됐다. 이런 실정이어서 도는 구제역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했다. 예방단계의 막다른 지경이다. 다음 단계는 걷잡기 힘든 '심각'이다. 이제는 도내 유입을 막는 철저한 방역조치가 시행돼야 한다.

더 염려되는 점은 구제역 바이러스는 기온이 낮을수록 전파력이 강하다는 것이다. 현재의 추세라면 전국적으로 번지는 건 시간문제라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가축의 백신접종, 철저한 방역활동 등으로 바이러스 유입 차단에 소홀함이 없도록 강력한 대응책을 펴야 할 때다. 폭설과 한파로 고충이 크지만 일단 유입되고 나면 살처분이 유일한 방법이다. 초동 대응에 실패해 큰 피해를 불러온 3년 전의 사태를 곱씹어 치밀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도는 기존에 운영하던 구제역 방역대책상황실을 방역대책본부로 격상했다. 관계자들이 24시간 비상대기하는 것은 물론이다. 문제는 농장과 검역·방역초소 등의 현장활동이다. 근무자들이 혹한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편의제공 시스템도 원활하게 구축해야 한다. 외부인과 차량의 축산농가 출입통제는 기본이다. 주민들과 차량의 구제역 발생지역 방문 자제를 권유하고, 불가피할 경우는 반드시 바이러스 검사를 받게 해야 마땅하다. 비단 구제역만이 아니다. AI 바이러스 대응조치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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