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석공 폐업설 파장…정부, 주민과 소통부터 하라

'폐광지역 개발 특별법' 제정된 지 올해로 21년

광해복구 등 사업 불구 경제환경은 제자리

주민, 석공 폐업설에 생계 걱정 일손 놓아

대한석탄공사 폐업설에 따른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가 명확한 입장을 밝혀 잠재워야 한다. 석공 노조는 지난 18일 열린 2016년도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석탄공사 폐업에 관한 쟁의안'을 상정,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의회 및 시·군의회의 성명도 잇따르고 있다. 도의회 폐광지역개발촉진지원특별위원회는 23일 성명을 내고 “지역 여론 수렴도 거치지 않은 채 독단적으로 추진하는 정부의 움직임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태백·삼척지역의 공영 광업소 존폐 여부는 가족을 포함, 1만여명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다. 더욱이 1995년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폐특법)이 제정된 지 올해로 21년이 됐다.

그동안 폐광지역에서는 폐특법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정비, 관광활성화, 광해복구 등 다양한 시도가 전개돼 왔다. 하지만 폐특법 제정 이후 수조원에 달하는 예산 투입에도 불구, 폐광지역 주민의 경제환경은 과거와 비교해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이런 가운데 석공 폐업설은 폐광지역 주민들에게는 설상가상이다. 지금은 국내 유일의 자급자족 에너지원인 석탄산업을 최대한 보호해 폐광에 따른 지역 공동화 현상을 막을 수 있도록 특단의 정부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많은 주민의 생존이 걸려 있는 정책 결정은 먼저 정부 내에서 신중한 검토를 거치고 전문가의 검증을 받은 뒤 주민들의 의견까지 수렴돼야 한다. 즉, 정책 개발 단계부터 그 정책의 효과와 문제점을 실증적으로 철저히 분석해야 한다. 치밀한 분석이 없는 정책은 자칫 제한된 재원의 낭비는 물론이고 갈등과 논란을 초래해 지역 주민들의 삶을 두고두고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석공의 폐업설은 이미 지역사회에선 뜨거운 감자다.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동전에는 양면이 있는 법이다. 어느 한 제도에 좋은 점이 있으면 나쁜 점도 있고,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게 마련이다. 석공 폐업설도 마찬가지다. 이런 경우 명확한 저울질을 해야 한다. 공청회, 공개 토론회, 여론 조사, 주민투표 등등의 방법이 있다. 물론, 여기서 저울질이 공평하게 이뤄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분쟁의 불씨가 된다. 그렇게 되면 석공 폐업설은 합리적인 토론과 의사결정에 의해 해결되지 못한 채 치열한 논란과 분쟁 갈등으로 이어지고 만다.

그러면 여러 가지 면에서 불행한 일이다. 결론은 하나다. 석공 폐업설 논란 해결, 즉 지역사회의 공론을 형성하고 합리적으로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공평한 저울질', 그 길밖에 없다. 우선은 정부가 지역의 주장이 무엇인지 차분히 듣는 자세가 필요하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정부의 입장이 무엇인지를 자세히 설명해야 한다. 그리고 양쪽의 입장이 공평하게 개진되고 토론이 이루어지는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피플 & 피플

이코노미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