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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중언]`개헌(改憲)과 권도(權道)'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4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임기 안에 헌법 개정,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의 남은 임기는 1년4개월이다. 만약 개헌이 이뤄지면 10번째 개헌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1948년 7월17일 제정됐다. 이후 총 9차례 고쳐졌다. 발췌개헌으로 시작된 개헌은 '4사5입', '유신개헌'등으로 절반 이상이 장기 집권을 위한 개헌이었다. 이 때문에 이번 개헌 배경에 더욱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맹자는 권도(權道)와 정도(正道)를 이렇게 구분했다. 물에 빠진 형수(兄嫂)를 건져 주는 것은 '권도', 천하가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것을 구하는 것은 '정도와 원칙'이라고 했다. 모든 것을 정도로 풀 수는 없다. 따라서 임기응변의 방편인 권도가 있어야 하는 게 현실이다. 하지만 바른 가치를 지향하고 있을 때 비로소 용납될 수 있다는 전제가 붙는다. 권도는 잘못 사용하면 '꼼수'가 될 수 있다. ▼“대개 옳고 바른 길을 정도라 하고, 위험한 때를 임기응변으로 모면하는 것을 권도라 한다. 슬기로운 자는 정도에 따라 이치에 순응함으로써 성공하고, 어리석은 자는 권도를 함부로 행하다가 이치를 거슬러서 패망하는 것이다.” 신라의 최치원이 당에 있을 때 난을 일으켜 스스로 황제라 칭했던 황소에게 보낸 격문의 한 구절이다. 개헌의 목적이 결코 권도가 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라 하겠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개헌 논의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대권주자는 물론 여야 할 것 없이 개헌의 필요성을 말한다. 30여년이 된 헌법을 현실에 맞게 고치는 작업이 필요할 수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을 위한 결정이어야 할 것이다. 당리당략이나 정치적 승부를 걸기 위한 개헌이어서는 안 된다. 국민을 위한, 국가의 밝은 미래를 위한 개헌이 정도다.

박종홍논설위원·pjh@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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