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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설]접경지 규제 전면 손질, 체계적 개발 미룰 수 없어

철원 100% 양구 97.6% 군사시설보호구역

제한보호구역 25㎞에서 15㎞로 개선을

장차 남북교류협력 완충지대로 개발해야

접경지역은 남북교류협력과 통일 과정에서 완충지대다. 기반시설 조성 등의 투자는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투자이며 접경지역의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은 현재 거주하는 주민의 예상 수요에 맞춰 진행하기보다는 통일 시대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접경지역의 사업은 당장의 편익보다는 통일비용 감소 등과 같은 장기적인 편익을 고려해 추진해야 한다.

접경지역의 53.5%(2,571㎢)가 제한보호구역 등으로 지정돼 철원군과 고성군은 통제보호구역이 각각 51%, 57.8%를 점유하고 있다. 철원군은 도시지역의 100%, 양구군은 97.6%가 군사시설보호구역이다(강원연구원 연구보고 16-17).

또한 군 주둔지와 군사시설을 고려하지 않고 군사분계선 기준 25㎞ 이내 지역을 일률적인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설정해 과도하게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보호·비행안전·대공방어협조 구역 내 건축 높이를 현재 12~45m로 제한하고, 군사훈련으로 인한 소음과 정신적 피해를 가중시켜 지역 주민의 과도한 제약으로 인한 생활불편 및 발전 저해로 정주여건의 낙후를 초래했다.

우선 제한보호구역 설정을 군사분계선 이남 25㎞에서 15㎞ 이내로 개선해야 한다. 접경지역 내 군(軍)부대가 군사분계선 이남 15㎞ 범위에 주둔하고 있음을 감안해 관련 법령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이를 기초로 국가안보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접경지역 규제를 현실에 맞게 전면적으로 손질해야 한다. 접경지역의 과도한 토지이용 규제와 경제가치 손실, 군사시설보호구역의 불합리성과 민원 증가 등의 문제점은 극복돼야 한다. 즉, 침체된 강원도의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통일 시대를 대비해 접경지역의 개발수요를 계획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군사시설보호구역 관련 규제 개선이 요구된다.

여건 변화에 맞는 단위군사시설 중심의 보호구역 설정을 전환해 보호구역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 더 나아가 도내 국방부 소유의 유휴지도 활용도를 높여 나가야 한다. 국방개혁기본계획에 따른 군부대 해체·이전 등으로 공개매각 대상이 된 국방부 소유의 도내 유휴지가 561만㎡에 달하는 것으로 본보에 의해 확인됐다. 이는 축구장 면적 784개 규모로 미군 주둔지였던 원주 캠프롱(33만㎡) 부지 17개를 합친 면적과 같다. 군부대 유휴지는 대부분 전략적 요지에 위치하고 있어 시·군 차원의 활용도가 높다.

문제는 관련 법에 따라 공개매각이 원칙이어서 투기자본의 유입과 알박기 등에 무방비 상태다. 이에 대한 대책도 함께 세워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또 강원인에 한해 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규제개혁 공모사업을 통해 규제완화 분야 발굴,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 강원도 차원의 중장기 토지규제 개혁 마스터플랜을 마련해 토지를 다각도로 활용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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