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내년 6월 개헌 국민투표, 물 건너가고 있나

추석 연휴가 끝나면서 개헌 논의가 정치권의 핫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개헌 논의는 국민 여론이 우호적이고 정부와 정치권의 의지가 있기 때문이다.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의 68.6%, 국회의원 94.2%가 개헌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여야 의원 36명으로 지난 1월 출범한 국회 내 개헌특위는 지금까지 모두 30여 차례의 크고 작은 회의를 가졌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진전이 없는 상태다. 막상 손을 대기가 쉽지 않다는 방증이다. 따라서 실제 내년 6월 개헌이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내년 6·13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다. 국회도 개헌특위를 구성, 다음 달부터 새로운 헌법 조문을 만들기 시작해 내년 2월까지 헌법 개정안을 내놓겠다고 했다. 하지만 문제는 개헌특위 차원의 개헌안 마련 시한을 4개월여 남겨 놓은 지금까지도 상당수 쟁점에서 여야 입장 차이가 크다는 것이다. 특히 핵심 쟁점일수록 여야 간에 인식 차가 큰 데다 여야 지도부도 개헌에 큰 관심을 나타내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여 여당에서조차 7공화국 출범이 불투명하다는 의견이 많은 상황이다.

문 대통령은 국회가 개헌안을 내놓지 못하면 정부가 직접 개헌안을 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내년 3월 개헌안이 발의되면 5월까지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인 200석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현행 국민투표법에는 대통령이 국민투표일 18일 이전에 국민투표안을 공고하게 돼 있다. 이를 계산해보면 내년 5월25일까지 대통령이 투표안을 공고해야 하고, 전날인 내년 5월24일까지는 개헌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는 얘기다. 결국 원내 107석인 자유한국당의 동의를 어떻게 얻어내느냐가 최대 관건이다.

우리나라는 1945년 8월15일 광복 이후 3년 만인 1948년 7월17일 최초의 헌법인 제헌 헌법을 제정했다. 이후 우리 헌법은 총 9차례의 개헌 과정을 거쳤다. 1987년 '6월 항쟁'이 9차 개헌(1987년 10월29일)을 만들어냈고 30년 동안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의 토대가 됐다. 그러나 모든 것이 바뀐 현 상황에서는 1987년 헌법 체제가 시대정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제 개헌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시대적 당위이자 역사적 사명이다. 정치권은 개헌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적극 부응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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