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다음달부터 4·5인실 입원료 건강보험 적용

다음달부터 4·5인실 입원료가 건강보험이 적용돼 대폭 낮아진다.

보건복지부는 4·5인실 입원료 수가를 6인실 입원료의 160%, 130% 수준으로 신설하고 환자 부담률을 20%로 책정한 내용을 담은 상급병실제도를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제도가 시행되면 상급종합병원 4인실은 2만4,150원, 5인실은 1만3,080원만 내면 된다. 현재는 4인실과 5인실을 사용할 때 하루 평균 6만8,000원, 4만8,000원을 부담하고 있다. 다만 요양병원은 환자의 특성, 다른 병원과 수가체계가 달리 적용되는 점 등을 고려해 현재 입원료 체계를 그대로 유지한다.

또 의료기관이 치료에 필수적인 특수병상을 충분히 갖추도록 유도하기 위해 면역 억제 환자, 전염성 환자 등을 격리해 치료하는 격리실은 병원 종별과 시설 기준에 따라 수가를 10∼150% 인상한다.

신생아 입원실을 늘리기 위해서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신생아실과 모자동실 입원료, 모유수유관리료를 50% 인상하기로 했다.

박종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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