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내년 4인 가구 최저생계비 2.3% 오른 월 166만8,329원

2000년 이후 역대 최저 인상률

내년 4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는 올해보다 2.3% 오른 166만8,329원이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2015년 최저생계비를 이 같은 내용으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2000년 제도 시행 이후 역대 최저 인상률이다. 내년 1월1일부터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선정과 급여 수준 결정 등에 사용된다. 또 같은 인상률을 적용할 경우 1인, 2인, 3인 가구의 월 최저생계비는 각각 61만7,281원, 105만1,048원, 135만9,688원으로 오른다. 5인과 6인 가구의 경우 각각 197만6,970원, 228만5,610원이다.

현금급여 기준액은 1인 가구 49만9,288원, 2인 가구는 85만140원, 3인 가구는 109만9,784원, 4인 가구는 134만9,428원, 5인 가구 159만9,072원, 6인 가구 184만8,716원으로 결정됐다.

현금급여는 소득이 전혀 없는 수급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최대 상한액을 의미한다. 최저생계비에서 현물로 지급되는 의료비, 교육비, TV수신료 등 다른 타 법 지원액을 뺀 금액이며 수급자는 현금급여 기준에서 해당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매월 지급받게 된다.

새로 결정된 최저생계비는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되기 이전에 한 해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 기준으로 적용된다. 하지만 현재 국회 법안소위에 계류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맞춤형' 개별 급여체계로 전환된다.

박종홍기자 pjh@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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