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갑질 횡포 의혹 중형마트 분쟁 조정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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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규모 슈퍼 녹취파일 사실관계 확인 나설 예정

양측 입장 듣고 합의 통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는지 검토

속보=소규모 슈퍼마켓에 물건 납품을 하지 못하도록 지역 유통업자들을 압박한 의혹을 받고 있는 춘천의 M중형마트(본보 8월25일자 1면 보도)와 이를 신고한 소규모 슈퍼마켓 주인에 대한 분쟁 조정이 시작됐다.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사무소는 지난달 말 신고 접수된 해당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분쟁 조정에 들어갔다고 1일 밝혔다. 분쟁 조정은 신고인의 손해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합의를 유도하는 1차적인 해결 절차다.

공정위는 일단 소규모 슈퍼마켓이 제출한 녹취파일을 토대로 사실관계 확인에 나설 예정이다. 서면과 유선으로 양측의 입장을 듣고, 합의를 통해 해결될 수 있는지를 검토한다. 공정위 측은 “빠른 시일 내에 피해가 발생하는 원인 행위를 중지시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양측이 만족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합의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했다.

만약, 조정이 결렬될 경우 문제가 된 행위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이뤄진다. 조사 결과 공정 경쟁 및 거래에 위배되는 행위가 있었다고 결론이 나면 공정위는 해당 마트에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과징금 등을 부과할 수 있다.

춘천의 L마트는 지난달 말 인접한 소규모 슈퍼마켓에 물건을 공급하지 못하도록 지역 유통업자들에게 압력을 행사해 왔다며 춘천의 M중형마트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원선영기자 haru@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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