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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연중기획―왜 그런가 봤더니] “특별히 이상 없는 자동차 의무적으로 검사받아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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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 정기검사 꼭 해야 하나?

첫 점검 후 2년마다 재검사

24개 항목 안 하면 과태료도

검사비 사고피해자 지원 등 사용

개선 필요성 지적 목소리도

전문가 “정밀검사 전환 필요”

공단 “선진국은 주기 더 짧아”

최근 자동차 정기검사를 한 강모(43)씨는 차량에 별문제가 없다는 확인을 받은 뒤 “매번 특별한 이상이 없는데 정기검사가 너무 자주 있는 것 아닐까?”하는 의문이 들었다. 지난달 말 스노타이어를 교체하면서 엔진오일과 브레이크오일 등을 점검했음에도 2만원의 검사비를 내고 자동차 검사를 또 받았기 때문이다.

운전자들 중 상당수는 차 성능이 좋아졌는데 구입 후 4년 뒤 첫 검사를 받고 그로부터 2년마다 받아야 하는 정기검사에 대해 의문을 갖고 있다. 또 검사료는 어디에 사용되는 것일까. 자동차 정기검사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받도록 돼 있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도 낸다. 검사는 교통안전공단 소속 전국 58개 검사소와 민간 지정 정비사업체 1,647곳에서 받을 수 있고 검사항목도 차량 안전과 관련된 24개 항목이다. 도내 검사비용은 1만5,000원~2만5,000원선. 이 검사료는 민간 지정업체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포함해 검사소 운영과 함께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 등에 사용된다고 공단 측은 밝히고 있다. 2013년에는 모두 2만2,060명이 지원을 받았다.

정기검사의 주기가 빠른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공단 측은 선진국은 주기가 더 짧다고 설명했다. 영국과 미국 뉴욕주는 3년 후 1년마다, 독일과 일본은 3년후 2년, 스웨덴은 최초 3년 후 2년 지나받고 그다음부터는 1년마다 받는다는 것. 검사 항목도 20여개로 비슷하고 비용도 소형차 6~15달러, 중형 이상은 12~20달러 정도 된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는 현재와 같이 기초적인 수준에서 벗어나 정밀검사를 하고 구체적인 정비 방안을 운전자에게 알려줘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한창평 상지영서대 자동차과 교수는 “대포차 등 최근 차량 범죄가 늘어나는 점을 고려하면 검사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면서 “다만 검사 항목을 줄이고 세밀한 검사를 하는 것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신형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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