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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한·중 FTA 거대시장 손에 잡힌다

가서명안 국무회의 통과

정부는 26일 국무회의를 열어 한국과 중국이 지난 2월 가서명한 자유무역협정(FTA)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대통령 재가를 받으면 영어와 해당 국 언어로 만든 협정문에 양국이 정식 서명을 한다.

정부는 상반기 중에 정식 서명까지 마친다는 계획이다. 이후 국회에 협상 결과를 보고하고, 비준 동의 절차를 거친 뒤 공식 발효된다.

협정안은 개성공단 제품을 포함해 총 310개의 품목에 대해 원산지 지위를 부여해 협정이 발효되는 즉시 특혜 관세의 혜택을 받도록 했다.

중국은 품목 수 기준으로 91%(7,428개), 수입액 기준 85%(1,417억 달러)에 해당하는 품목의 관세를 최장 20년 내에 철폐하기로 했다.

한국도 20년 내에 교역품목 수의 92%(1만1,272개), 수입액의 91%(736억 달러)에 해당하는 품목의 관세를 철폐한다.

그렇지만 관세 인하 또는 철폐로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긴급 수입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다.

박종홍기자 pjh@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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