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귀농·귀촌 학부모에 공동 주택 제공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오늘 작은학교 소재 통학구역 마을 지원 조례안 공청회

폐교 위기에 놓인 도내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해 귀농·귀촌하는 학부모들에게 공동 주택을 지원하는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도의회와 강원발전연구원은 3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이문희 도의회 교육위원장이 발의할 예정인 가칭 '강원도 작은학교 소재 통학구역 마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를 연다.

이 조례안은 도와 도교육청, 각 지자체가 공동으로 사업비를 마련해 귀농·귀촌인이 농어촌에 와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학생 수 60명 이하인 공립학교를 살리기 위한 대책으로 자녀가 있는 이들이 해당 학교가 있는 마을로 이주할 경우 임대 등을 통해 주거 지원을 실시한다는 것이 골자다.

이 위원장은 다음 달 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하고 내년에 예산 4억원을 확보해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문희 위원장은 “농어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집이나 텃밭을 제공하면 마을도 살아나고, 소규모 학교도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김순걸 횡성 서원중 교장이 '귀농·귀촌을 위한 작은학교와 지역사회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를 하며 오원일 남경문 도의원, 황규선 강원발전연구원 연구위원, 김승희 강원대 부동산학과 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원선영기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피플 & 피플

이코노미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