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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산림청 산지 규제 완화 앞장 주목]대한민국 산림 수도 강원도 명품 산악관광지 도약 기회

(상) 지역경제 파급효과

◇평창 대관령면 풍력발전단지 전경.

산림청(청장:신원섭)이 산지이용 합리화를 위해 산림 규제 완화에 적극 나서 주목을 받고 있다. 산림 규제 완화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와 보완책 등을 2회에 걸쳐 알아본다.

지역 전략산업으로 추진 중

산악승마·캠핑 등도 기준 마련

민간기업 케이블카 추진도 허용

풍력발전 산업화에도 도움 전망

■규제 개선, 도 발전 가능성 커=도는 지역 전체의 82%를 차지하는 산림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정 주요 현안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산지활용은 곧 환경 훼손이라는 잘못된 인식과 각종 중복규제로 인해 산악관광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산림청이 규제개선에 앞장서면서 도내 현안 추진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 전체 면적은 170만㏊로 이 중 산림이 137만㏊를 차지하고 있다. 전국 최대 산림지역으로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산림을 합리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산지는 다른 토지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산업입지로 선호도가 높다. 하지만 동시에 환경보호라는 공익적 기능이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산지관리법을 비롯해 여러가지 법령에서 이용에 제한을 두고 있다.

도는 산림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정부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규제프리존 특별법에 반영할 지역전략사업으로 산악관광을 제출했다. 여기에는 정부의 규제개혁 기조에 발맞춰 산림청을 중심으로 산지이용 규제를 대폭 개선한 것이 크게 작용했다.

산림청은 지난해 12월 산림 내 캠핑장, 산악승마, 산악자전거, 산악마라톤, 오리엔티어링 등 산림레포츠 시설에 대한 기준을 마련했다. 또 보전산지에서도 이러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특히 캠핑장 시설 기준을 마련하면서 안전사고 예방과 함께 개인적 공간을 충분히 확보, 실질적 휴양공간이 될 수 있도록 했다. 화천군 간동면에 캠핑장 모델사업을 추진해 선진국형 캠핑문화가 도입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산지 케이블카 민간기업 단독 가능=지난 6월에는 산지에 케이블카를 설치할 경우 민간기업 단독으로 추진할 수 있는 내용의 산지관리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됐다. 이전까지는 산지에서 케이블카를 설치하려면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참여해야만 가능했다.

도내에서는 춘천 삼악산을 비롯해 속초, 양양, 삼척 등지에서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산지 규제 개선으로 건설비용을 민간에서 조달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지방재정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산지 규제 개선으로 풍력업체의 발전도 기대할 수 있다. 풍력발전은 과거 이명박 정부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진하면서 주목받기 시작했다. 그러나 산지가 아니면 풍력시설 설치가 사실상 불가능했기 때문에 입지문제로 인한 어려움을 겪어왔다. 산림청은 2014년 풍력발전 시설을 위한 산지이용 면적을 3㏊에서 10㏊로 확대하고 사용기간도 최대 20년까지로 완화했다. 이를 통해 그동안 중단됐던 사업이 재개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지난 5월에는 관련 규제를 개선해 국유림에도 풍력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길을 확대했다. 도는 강릉 A기업 등 국유림이 대부되지 않아 보류된 풍력사업 추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성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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