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상가 임대료 최대 5%밖에 못 올린다

◇임대.자료사진.강원일보DB.

현행 9%서 하향 개정안 통과

환산보증금 보호대상은 확대

일각선 실효성 떨어진다 논란

관리비·계약연장 불이익 우려

26일부터 상가 임대료를 한 번에 5% 이상 올릴 수 없게 된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이 늘어난 영세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의 임대료 인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차원이다.

정부는 23일 국무회의를 열고 상가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현행 9%에서 5%로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령은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기준이 되는 환산보증금 기준액을 지역에 따라 50% 이상 대폭 올리는 내용을 담았다. 지금까지 서울은 환산보증금 4억원까지만 보호 대상이 됐다. 하지만 기준액이 상향되면 6억1,000만원까지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다. 그 밖의 지역은 1억8,000만원에서 2억7,000만원으로 상향될 예정이다.

그러나 현실성 있는 정책인지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말한다. 임대료 상한선을 5%로 낮추면 상가 건물주가 임대료를 높이거나 관리비 인상을 요구할 수 있어서다.

프랜차이즈 빵집을 운영하는 김모씨는 “임대료만으로도 벅찬데 관리비까지 늘어날까 걱정”이라며 “정부가 임대료 인상을 제한해도 건물주 마음대로 관리비를 올리면 부담은 마찬가지”라고 하소연했다. 한 편의점 점주는 “임대료를 5% 넘게 올렸다고 건물주를 신고할 경우 계약을 연장할 때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는데 누가 신고할 수 있겠냐”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권리금 보호 대상에 전통시장 포함,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간 연장 , 건물주가 재건축·철거 등의 사유로 임대차 계약 연장 거절 시 임차인 보호방법등을 논의해 추가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남궁현기자 hyunng@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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