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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최저임금 인상 강원지역 영향]“실수령액-법정임금 괴리 커 조정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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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일보, 중기중앙회 강원지역본부가 중소기업 주간을 맞아 23일 산토리니에서 최저임금 제도 개선 토론회를 진행했다. 김남덕기자

강원일보·중기중앙회 주최

최저임금 제도 개선 토론회

내년도 최저임금의 최대 쟁점인 산입범위(본보 23일자 7면 보도)와 관련, 현실성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강원일보와 중소기업중앙회 강원지역본부가 중소기업주간을 맞아 23일 춘천 산토리니에서 개최한 중소기업 현안 토론회에서 백영미 강원연구원 연구위원은 “현 제도는 실제지급액과 법정 최저임금 간 괴리가 심각하다”며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해 급격한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오석 강원대 경영대 교수도 “유럽 등 선진국처럼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에 상여금을 포함하고 최저임금을 업종·지역별로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건서 노무법인 더 휴먼 대표는 “최저임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면 정부는 기업이 해법을 찾도록 임금체계를 단순화하고 상여금 등을 기본급에 포함하는 안을 연구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정영훈 강원중소벤처기업청장은 “일자리 안정자금 등 보완책을 알리고 가입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최정집 도 경제진흥국장도 “10명 미만 사업장에 대한 안내와 각 공단들과 협업해 대상자 선별, 지원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했다.

최돈진 중소기업중앙회 강원지역회장은 “폐업률 증가, 고용 악화가 우려되는 만큼 내년도 인상 폭 결정에 각계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신하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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