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알바하면 공무원보다 더 받아” 中企 직원 이직·퇴사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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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업체 인력난 심화

편의점 알바생 월급 174만원

8,9급보다 15~20만원 많아

직원 수 200여명인 도내 A향토마트는 올해부터 아르바이트생보다 정규직 신입사원 채용이 더 어려워졌다. 근무시간, 월급이 큰 차이가 없게 되자 아르바이트로 일단 취업해 단순노동을 하고, 저녁에는 '투잡(Two-Job)'을 뛰는 20대 남성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230만원대 월급을 받던 50대 물류담당 직원은 “요즘은 어딜가도 이보다는 많이 준다”며 퇴사했다. A마트 임원은 “경영관리를 배울 젊은 신입사원을 뽑기 어려워졌고, 퇴사, 이직이 잦아져 인력 수급이 더 어려워졌다”라고 말했다.

최저임금 적용 월급(주 40시간)이 내년 174만원대로 오르면서'중소기업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도내 중소기업들은 주 52시간제와 맞물려 만성적인 인력난이 더 심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도와 인사혁신처,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최저임금 월급은 올해 157만3,770원으로 직급보조비를 포함한 9급 공무원의 1호봉 급여(152만880원)를 초과했다. 내년에는 174만5,150원으로 7급 공무원 초봉(178만5,500원)과 불과 4만여원 차이가 나게 된다. '편의점 알바생 월급'이 8, 9급 공무원보다 15만~20만원씩 더 많게 된다.

중소기업들은 일본처럼 근무강도가 정규직보다 낮은 알바를 선택하며 생계를 유지하는 이른바'프리터족'이 늘어나 2030 청년 인력난이 더 심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농식품수출기업협회장인 오일호 동그린 대표는 “주52시간제가 도입돼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실질임금도 줄어드는데, 가뜩이나 생산직에 오겠느냐”며 “추가 인력을 채용해야 하는데 앞이 안 보인다”고 말했다.

신하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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