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총선
총선
총선

사회일반

중학생 딸에게 날아온 ‘출석요구서’

영화·음악 등 파일 공유 저작권법 위반 청소년 무더기 적발

학부모 박모(45)씨는 며칠전 중학생인 딸이 걱정스런 얼굴로 내민 ‘출석요구서’를 보고 깜짝 놀랐다.

저작권법을 위반해 고소됐으니 정해진 날 춘천경찰서로 출석하라는 내용이었다.

박씨는 “딸로부터 파일공유 사이트에 최신 가요 몇곡을 올려 놨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경찰 조사를 받고 나면 전과자로 남는 것 아니냐”며 걱정했다.

인터넷상에서 영화나 음악 등의 파일을 공유하기 위해 업 로드한 도내 청소년들이 무더기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강원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상반기 춘천 원주 강릉의 사이버범죄수사팀에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된 사건은 350여건이다.

저작권자로부터 고소권을 위임받은 법무법인이나 회사, 개인 등이 파일공유사이트에 영화나 음악 등을 올려놓은 네티즌을 무더기로 고소하고 있는데 신원을 확인해 보면 청소년이 대부분이다.

경찰 조사를 마치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고 있으나 고소가 취소되면 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에 도중에 합의되는 사례도 많다.

자녀들이 경찰서나 검찰청을 오가는데 대한 부담이 크고 전과자로 남기를 바라지 않는 학부모들이 고소인과 합의하기 때문이다.

검찰은 최근 저작권법으로 인해 청소년 전과자가 대거 양산되는 문제가 지적되자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에 출석한 학부모나 청소년들 모두 무척 당황해 하고 있다”며 “별다른 죄의식 없이 영화나 음악의 파일을 공유하는 것이 크게 문제될 수 있다는 자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미영기자 mykim@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피플 & 피플

이코노미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