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경찰 불법 체류 외국인 합동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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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경찰청은 법무부 노동부 해경 등과 함께 오는 10월22일까지 2개월간 불법 체류 외국인 정부 합동단속을 펼친다고 23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불법 입국 및 취업을 알선하는 브로커, 불법 회화 강사, 불법 외국인 인력 알선 업체를 비롯 테러 및 법외 노조 활동이나 불법 집회에 참여하는 외국인 등이다.

신형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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