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음란전화 `녹음하라'

통화내역 조회 발신자 찾아도

증거자료 없으면 처벌 어려워

11일 오전 11시40분께 춘천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 20대로 보이는 여성 A씨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A씨는 긴장한 표정으로 지난 10일 오후 발신번호가 표시되지 않은 3통의 음란전화를 받았다고 피해를 호소했다.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내용의 전화였는지 통화 내용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며 범인을 찾을 수 있는 방법과 고소할 수 있는지 등을 물었다.

하지만 통화 내용을 녹음해 놓은 증거자료 등이 없어 고소를 뒤로 미뤄야 했다. A씨는 “범인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답답하다”고 말한 뒤 경찰서를 나섰다.

이처럼 음란전화로 피해를 보더라도 당시 녹음 등 증거자료를 남기지 않으면 고소를 해도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사실상 처벌이 어렵다.

경찰도 이런 경우 고소장을 받아 통신사에 통화내역을 요청해 발신자를 찾을 수 있지만 처벌할 수 있는 통화 내용이나 문자 등 증거자료가 없으면 애를 먹는다고 설명했다.

원스톱지원센터에 따르면 도내 통신기기를 사용해 발신번호 표시제한으로 음란한 전화, 문자, 사진 등을 전송 받은 피해상담 여성은 매달 10여명에 달한다.

이들 중 상당수가 기록이 남는 문자나 사진을 전송 받은 피해자여서 처벌이 가능하다.

하지만 일부 통화 중 녹음 기능이 없는 휴대폰 사용자의 경우 등은 고소를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음란전화를 받을 경우 당황하지 말고 반드시 녹음을 하거나 스피커 기능을 사용 주변 사람들에게 들려 주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해 둬야 한다”고 했다.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에 대해서는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박진호기자 knu10@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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