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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내설악 레미콘공장 사실상 백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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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군사시설보호법 저촉·환경영향 이유 설립 불승인

【인제】속보=내설악지역에 레미콘공장 설립 추진에 따른 범군민적인 반발운동이 확산(본보 지난 3월29일자 12면 보도)되고 있는 가운데 인제군이 레미콘공장 설립 불승인 처분을 했다.

군에 따르면 지난달 11일 양구의 한 업체에서 북면 한계1리 2만여㎡ 부지에 레미콘 제조시설과 부대시설을 갖춘 레미콘공장을 설립하겠다며 접수한 공장설립 승인신청서를 한 달여 동안 검토한 끝에 지난 18일 불허 결정을 내렸다.

공장이 들어설 예정지가 군부대 사격장과의 거리 1㎞ 이내에 위치해 있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저촉돼 군부대가 부동의하고, 대기오염물질 영향 예측 및 저감방안 등 관련 서류가 누락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검토가 불가했다는 것. 이에 따라 한 달여 동안 주민들의 반발을 불러왔던 한계리 레미콘공장 설립 문제는 사실상 백지화됐다.

레미콘공장이 들어설 예정지 인근 주민들은 그동안 레미콘공장설립반대투쟁위원회를 구성한 뒤 “레미콘공장이 들어서면 주민들의 건강과 재산상 손해, 청정마을 이미지와 환경에 큰 피해가 우려된다”며 인제지역 사회단체들과 함께 반대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집단적으로 반발했었다.

군 관계자는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군부대와의 협의, 환경영향평가 등 관계 기관의 검토 끝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공장설립을 승인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권원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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