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들어 세 번째 국민참여재판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재판장:강성수 부장판사)는 살인 및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국민참여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 징역 1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19일 0시30분께 자신이 살던 집에서 동거녀와 다투다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자신의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에어컨을 켠 채 사체를 집에 방치하다 며칠 뒤 이불 등으로 감싸고는 국도변 절벽 10m 아래에 버린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 중 1명은 징역 37년, 2명은 징역 16년, 3명은 징역 14년, 나머지 1명은 징역 13년을 각각 평결했다.
신형철기자 chiwoo1000@kw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