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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면사무소서 4시간 난동 부린 건설업자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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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에게 폭언·폭력 혐의

속보=대낮에 4시간 동안 면사무소와 복지회관 등을 오가며 공무원 등에게 폭언 및 폭력을 휘두르고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는 건설업자(본보 지난 10일자 5면 보도)에 대해 경찰이 조사에 착수했다. 평창경찰서는 21일 이모(58)씨를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로 입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3일 오후 2시부터 3시40분까지 술에 취한 채 평창군 미탄면사무소와 미탄면복지회관에서 직원들에게 욕설을 하며 집기류를 집어던지고 공무원을 폭행한 혐의다. 한편 이씨로부터 폭행당한 한 공무원은 지병인 간경화 증세가 악화돼 최근 평창군에 명퇴를 신청했다.

평창=정익기기자igjung@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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