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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원주시장 경선 후보 고소 “선관위서 문제 없다 판단”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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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원주시장 A 예비후보는 B국회의원과 C 예비후보가 공직선거법 및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며 지난 21일 춘천지검 원주지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A 후보는 고소장에서 “C 예비후보가 당내 경선을 겨냥해 지난 15일 2,400여명의 새누리당 당원 1만3,000여명에게 예비홍보물을 발송, 문자메시지나 전화를 이용한 홍보만 가능한 당내 경선 내규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 “B 국회의원은 경선 선거인 명부와 당원 명부를 C 예비후보측에 제공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이에대해 B 국회의원은 “후보들에게 아무것도 준 것이 없다”고 반박했다.

C 예비후보 역시 “규정에 따라 1만3,200부의 홍보물을 보냈고 선관위에서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원주=이명우기자woolee@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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