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헬기 추락·열차 충돌 원인 규명에 무려 1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국토교통부가 도소방본부 소속 헬기 추락사고와 태백 열차 충돌사고의 원인 규명에 나섰지만 모두 1년 가량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열차사고 기관사 과실에 무게 불구

'졸음·음주운전 아니다' 밝혀 의문

헬기 추락은 조사순위 뒤로 밀려

공군과 교신 내용도 일부만 확보

■이해하기 힘든 열차 충돌 과정

국토부는 지난 22일 발생한 열차 충돌사고의 원인으로 기관사의 과실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으나 설명이 힘든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중부내륙순환열차(오-트레인) 기관사가 문곡역에서 정지하지 않고 대기 중인 무궁화호 열차를 들이받았을 때 열차의 자동제동장치(ATS) 시스템은 정상 작동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열차 자체에 문제가 없었다면 부주의한 운행 등 인재(人災)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신호기 전방의 센서를 통과할 때 경보음이 울리며 자동제동장치가 제대로 작동했으나 정작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입한 것이다. 그러나 신호기 경보음뿐만 아니라 무궁화호 열차도 오-트레인을 발견하고 다급한 경적을 수차례 울렸음에도 기관사가 이를 모르고 속도를 줄이지 않았다는 설명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더욱이 국토부 측은 오-트레인 기관사가 졸음운전, 음주운전을 한 것은 아니라고 밝혀 의문을 더 하고 있다. 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오-트레인 열차의 운행기록장치(블랙박스)를 분석하고 신호체계 및 현장의 교행 시스템을 모두 점검할 계획으로 정확한 결과는 6개월~1년 뒤에나 나올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헬기 추락사고 조사 1년 걸릴 듯

도소방본부 헬기 추락사고는 사고조사 순위에서조차 뒤로 밀린 상황이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아직도 사고 당시 공군과 사고헬기 간의 교신내용 중 극히 일부만을 확보한 상태다.

사고조사위 측은 지난해 11월 서울 삼성동 고층아파트에 충돌해 추락한 민간헬기와 5월 경북 안동 임하댐에서 추락한 산림청 헬기 사고의 원인 규명도 끝나지 않았다며 이번 사고에 대한 조사순위를 3번째로 두고 있다. 현재 유일한 단서인 추락 직전 교신기록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도 논란이다.

사고조사위는 국제규정에 따라 1년 이내 사고원인을 밝히고 1년을 넘길 경우 중간보고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사고조사위 관계자는 “현행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상 교신기록을 공개하지 않도록 하고 있어 당시 교신내용 공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현재는 추락 직전 공군이 고도를 올리라고 한 기초적인 내용만 확보한 상태로 지난해 2건의 헬기사고에 대한 조사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기영기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피플 & 피플

이코노미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