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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인제스피디움 3개월만에 다시 중단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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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운영사 KRF 운영자승인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법원 승인

인제군 즉시 항고 “8월 말까지 항고결과 나올수 있도록 노력”

【인제】인제스피디움이 공식 개장한 지 3개월만에 영업을 중단해야 할 상황에 처했다.

이에 따라 정상운영에 차질이 예상된다. 인제스피디움 임시운영사였던 KRF가 지난 5월 인제군을 상대로 법원에 제기한 인제 스피디움 운영자승인처분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춘천지법 행정부는 지난 21일 결정문을 통해 “인제 스피디움 운영자승인처분으로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처분의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다. 인제군은 가처분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문을 인제스피디움에 통보하는 한편 24일 즉시 항고했다. 임시운영사였던 KRF가 주장하는 피해에 대해서는 본안소송에서 잘잘못이 가려지면 배상이 가능하고, 현재 인제 스피디움에 100여명이 고용돼 있어 영업을 중단하면 이들이 생계에 타격을 입는 등 지역경제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쳐 공공복리에도 반한다는게 그 이유다. 그러나 가처분신청과 함께 제기한 인제 스피디움 운영자 승인처분 취소소송은 변론기일도 잡히지 않은 상태여서 정상화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군 관계자는 “법원의 가처분결정 이유를 받아들일 수 없어 항고를 했다”며 “8월 말까지 항고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RF 관계자는 “본안소송 판결선고 시까지 운영자승인처분 효력이 정지된 만큼 앞으로 인제군의 움직임을 지켜보면서 대응해 나가겠다”말했다.

권원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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