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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이슈]주민 피해보상 놓고 합의 난항 운영사 교체 후 소송 발목잡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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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 스피디움 운영 중단 왜?

소음·숙박료 할인 주민 반발

운영사 사업 배제되자 소 제기

운영 개시 두달만에 중단사태

사태 장기화 인제군 해법 주목

총 사업비 1,960억원이 들어간 인제오토테마파크 관광지가 인제군 기린면 북리 일대 100만여㎡ 부지에 자동차경주장과 호텔·콘도를 갖추고 지난 5월부터 공식적인 운영에 들어갔지만 최근 운영이 중단되면서 인제군의 최대 현안으로 부상했다.

■소음·숙박요금 반발=가장 먼저 발생한 민원은 소음 발생이었다. 주민들은 자동차경주장이 들어선 뒤 경주용 차량이 뿜어내는 굉음에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지난해 모두 9차례에 걸쳐 인제군청에 민원을 제기했다. 소음 측정 결과 소음환경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북3리1반 마을 대부분 지점에서 생활소음 규제기준인 65dB을 웃돌았다. 특히 소음이 심한 곳은 지하철 소음 수준인 80dB보다 높은 89dB의 소음도가 나오기도 했다.

또 인제군농산촌민박협회는 이곳의 호텔과 콘도에서 공시요금의 80%까지 할인에 들어가자 지역내 펜션, 민박업소를 고사시키고 있다며 집단 반발하고 있다.

■풀리지 않는 운영사 문제=더 큰 문제는 운영사 선정이다. 스피디움은 지난해 5월 임시개장과 함께 임시운영사인 KRF에서 운영해 왔었다. 하지만 스피디움 측은 지난 3월 국내외 자동차대회가 종료되자, 적자누적 방지 등의 이유로 임시운영 자진종료를 요청했다. 이후 인제스피디움은 임시운영사였던 KRF를 배제하고 자동차경주장 운영사로 이노션을, 호텔·콘도 운영사로 블루원을 각각 선정한 뒤 인제군으로부터 승인을 받고 지난 5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설운영에 들어갔다.

그러나 같은달 KRF측 인제군을 상대로 운영자 승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 지난 21일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현재 인제 스피디움은 운영 중단 사태를 맞게 됐다.

■주민-스피디움 평행선=소음 문제는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다. 지난 18일 인제스피디움 측은 북3리1반 주민들에게 가구당 연간 피해 보상금 50만원씩을 지급하고 주민들의 수익 창출을 위한 주중 서킷 무상임대 등을 제시한 반면 주민들은 보상금 상향 조정, 서킷 무상임대를 주말까지 확대, 이주 희망자들의 집단이주 등을 요구하고 있어 난항을 겪고 있다. 호텔·콘도 등 숙박요금 문제도 사업자 측에서는 전국의 호텔·콘도 이용요금과 비교했을 때 적정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해법 없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인제스피디움과 KRF 간 운영권 다툼은 법원의 판단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자칫 스피디움 운영이 장기간 중단될 수도 있어서 인제군의 고민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인제=권원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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