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평창군 정부가 가져간 땅 84만㎡<25만평> 5년간 법정 다툼 끝에 되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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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파기환송심서 “평창군 소유” … 19년 만에 환수 가능

군 “정부 무연고 부동산 취득 과정 잘못 법원이 인정한 것”

도내 한 자치단체가 정부와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 끝에 잃어버릴 뻔한 땅 수십만㎡를 되찾았다.

평창군은 28일 대화면 대화리 산287 등 5필지 84만4,669㎡의 소유권을 두고 평창군과 정부가 5년간의 지루한 법정 다툼 끝에 승소했다고 밝혔다.

문제의 발단은 1995년 산림청 등이 전국에 산재해 있는 '주인 없는 부동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평창군 소유의 이 땅을 주인이 없는 땅으로 보고 국유지로 전환하면서 시작됐다.

이 같은 사실을 통보조차 받지 못했던 평창군은 이후 2010년 초 군유지 실태조사를 벌이다가 정부가 잘못된 판단으로 평창군 소유인 84만여㎡의 땅을 가져간 것을 확인하고, 반환을 요구했다. 그러나 정부가 이를 인정하지 않자 결국 2010년 2월 평창군은 정부를 상대로 84만여㎡의 땅에 대한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땅을 되찾기 위한 당연한 소송이었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았다. 2010년 7월에 열린 1심과 2011년 9월 열린 2심 재판부 모두 84만여㎡의 땅은 “평창군이 아닌 정부의 땅”이라고 판결했다. 평창군이 해당 지역을 실질적으로 점유·관리했더라도 등기가 말소되는 등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것.

평창군은 포기할까 고민도 했지만 확신을 갖고 대법원까지 갔다. 그리고 1년6개월간 사건을 검토했던 대법원은 지난해 3월 1, 2심과는 다른 판단을 했다. 대법원은 “과거 평창군 명의의 등기가 유효한 점을 감안해 임야도상에 특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심리했어야 했다”며 사건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돌려보냈다. 사실상 평창군의 주장을 받아들인 셈이다.

그로부터 또다시 1년6개월이 지난 28일 서울고법 춘천제2민사부(재판장:성기문 춘천지방법원장)는 대법원 판단을 받아들여 마침내 “84만여㎡ 땅은 평창군 소유”라고 판결했다.

아직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남아 있지만 이미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한 사건인 만큼 평창군에 유리한 상황이다.

고법에서 승소했다는 소식을 들은 평창군은 20여년간 관리해 온 소중한 땅을 되찾게 됐다며 고무돼 있다. 특히 이 지역이 서울대 그린바이오단지와 인접한 곳이어서 평창군의 기대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심재국 평창군수는 “정부가 주인 없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일부 절차와 과정이 잘못됐다는 점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며 “자치단체의 소중한 면적을 지켜냈다는 측면에서 이번 판결은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다”고 했다.

신형철기자 chiwoo1000@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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