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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 분양가 너무 비싸다” 홍천 주민 법정 다툼 끝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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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와 산정 방식 놓고 갈등

법원 “건설 당시 건축비로 산출”

분양전환승인취소 손 들어줘

임대아파트를 분양으로 전환할 때에는 건설 당시 건축비로 분양가를 산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와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이 같은 결정이 최종 재판에서도 유지될 경우 향후 분양 전환을 추진하는 아파트의 가격 산정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춘천지법 행정부(재판장:강성수 부장판사)는 29일 분양 전환가 산정 방식에 문제가 있다며 임대아파트 주민들이 홍천군과 임대사업자 등을 상대로 제기한 분양전환승인취소 소송에서 주민 승소 판결을 내렸다.

172명의 주민들은 거주하고 있던 5개동 320세대의 임대아파트가 지난 2012년 10월에 5년간의 임대의무기간이 끝남에 따라 저렴한 가격에 분양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82㎡(25평)의 세대별 평균 분양가격이 9,600만원으로 책정되자 임대사업자와 홍천군을 상대로 지난해 3월 소송을 제기했다. 분양전환 가격이 너무 비싸고 산정 방식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

이번 재판의 쟁점은 분양 전환 가격 산정 방식 중 '건축비를 어떻게 계산하느냐'였다. 주민들은 실제 아파트 건설 당시 투입된 건축비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임대사업자 측은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팽팽히 맞섰다. 더욱이 임대사업자 측은 일부 입주민들의 경우 이미 분양계약을 체결, 새롭게 분양가를 책정할 경우 혼란 등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1년6개월간 재판을 진행한 재판부는 건설원가 및 실제로 투입된 건축비를 산정해야 한다며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무주택 주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구 임대주택법의 입법 목적을 감안하면 적법한 분양 전환 가격에 아파트를 분양받아 주거에 안정을 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새로운 가격에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심대한 혼란을 야기한다는 주장도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홍천군 관계자는 “이 같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지 못했다”며 “판결문을 받아본 뒤 대응 방안을 결정하겠다”고 했다.

신형철기자 chiwoo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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