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욕창 환자 방치해 숨지게 한 `거지 목사'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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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 '실로암 연못의 집' 원장

시설 입소자들 감금 등 혐의

기초생활수급비 수억 횡령도

'거지 목사'로 알려진 홍천 '실로암 연못의 집' 원장 한모(57)씨가 검찰에 구속됐다.

춘천지검은 병원 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제대로 돌보지 않아 숨지게 하고 입소자들에게 지급되는 수억원 상당의 기초생활수급비 등을 횡령한 혐의로 홍천 '실로암 연못의 집' 원장 한씨를 구속했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한씨는 홍천군 서면 자신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생활하는 욕창 환자인 서모(52)씨의 간호를 위해 일정 시간마다 자세를 바꿔줘야 하는데도 이를 소홀히 해 지난해 3월 패혈증으로 숨지게 한 혐의다.

한씨는 또 2011년 초부터 지난해 9월까지 2년6개월여간 입소자 36명에게 지급된 기초생활수급비 5억8,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한씨가 입소자들을 돌보지 않고 방치한 혐의, 외부에 나가지 못하게 감금한 혐의, 입소자들을 이용해 성금을 모금하면서 장애인복지법을 위반한 혐의 등도 잡고 있다.

한씨의 인권침해 내용은 지난해 9월 모 방송사의 시사고발 프로그램을 통해 세간에 알려졌다. 방송 직후 사실 확인에 나선 홍천군은 시설을 폐쇄하고 입소자 전원을 정부지원 장애인생활시설로 분리 보호하는 등 행정조치를 내렸다.

검찰은 한씨가 장애인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유흥비 등으로 탕진하고 수천만원을 장애인 가족에게 떠넘겼다는 방송 내용 등에 대해 사실 확인과 함께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 조사에서 한씨는 “숨진 서씨의 경우 나름대로 간호했고 기초생활수급비는 시설을 위해 사용했다”며 혐의 내용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형철기자 chiwoo1000@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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