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수년간 갈등 골프장 결국 업체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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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천 구만리 관련 “사업계획 승인 취소는 지나치게 가혹”

업체 "공사 재개 좀 더 지켜봐야"…도 "항소 여부 논의할 것"

수년간 갈등을 빚은 홍천 구만리 골프장과 관련한 다툼에서 1심 법원이 골프장 건설을 추진하던 원하레저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골프장 조성을 반대하는 주민 의견을 받아들여 사업 승인 취소 결정을 내렸던 도가 현재 진행 중에 있는 도내 골프장 조성 사업들도 어떤 식으로 처리될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춘천지법 행정부(재판장:강성수 부장판사)는 29일 홍천 구만리 골프장 사업을 추진하는 원하레저측이 도를 상대로 제기한 사업계획승인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도가 환경영향평가가 일부 현황과 다르다며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했지만 원고측의 환경영향평가가 취소를 할 만큼 부실하지 않다”며 “체육시설법에 따르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환경영향평가를 할 경우 취소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수정 및 보완만 하면 공익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또 절차에 따라 원고측이 사업을 진행했는데 지금 사업계획을 취소할 경우 손해가 너무 커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시했다.

이날 판결로 공사를 재개할 수 있게 된 원하레저 관계자는 “도에서 항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1심 결과를 바꾸기 어려울 것”이라며 “공사 재개 여부는 좀 더 지켜본 후 결정할 방침”이라고 했다.

도 관계자는 이러한 법원의 판결에 대해 “아직 판결문을 받아보지 못해 정확한 판결 내용을 알지 못한다”며 “내부 논의와 변호인 자문 등을 거쳐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원하레저는 지난 2010년 12월30일 홍천 구만리 골프장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2011년 4월10일 착공했지만 도는 올 2월 '강원도 골프장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와 공사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구만리 골프장 조성사업계획 승인 취소 절차에 들어가 3월21일 최종 취소처분을 내렸다.

업체 측은 이에 따라 “도가 환경영향평가 부실을 이유로 사업계획 승인 처분을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지난 4월 소송을 제기하고, 이어 5월에는 취소처분에 대한 집행 정지 신청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지난 6일 대법원은 홍천군 주민 이모씨 등 106명이 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골프장 개발계획 무효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신형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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