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공모교장 승진인사 취소 파문

지역교육청 심사과정 오류 … 관계자 엄중조치 방침

강원교총 “학생 학습권 피해 재발방지 대책 세워라”

강원도교육청이 9월1일자 인사에서 공모교장으로 임용된 인사를 심사과정의 오류로 이를 취소해 파장이 예상된다.

1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도내 A 초등학교의 공모교장으로 B 교감을 승진 발령냈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공모교장 선정에 문제가 있었던 점을 뒤늦게 발견하고 현장조사를 벌여 다음 날 인사를 취소했다.

도교육청은 A 학교에 대한 교장 공모제 지정을 취소하고, 일반 교장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대신 발령냈다.

새로 부임할 학교의 운영위원들에게 인사까지 했던 B 교감은 하루 만에 원래 자리로 되돌아가야 했다.

강원교총은 “이미 확정된 인사 발령이 번복되는 일이 발생하면서 도교육청의 인사정책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인사 때마다 일어나는 번복 인사로 말미암은 피해는 결국 아이들과 학부모에게 돌아가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더불어 “이번 인사 파문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통해 재발을 방지하고 학생·학부모의 학습권 침해 및 학교 구성원 간의 문제 등은 전적으로 도교육청이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해당 지역교육지원청이 1차 심사 결과와 2차 심사 결과를 합산해 선정해야 하는데 2차 심사 결과만 본청에 통보함으로써 발생한 실수”라며 “관계자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 2월 단행한 상반기 정기인사에서도 교감으로 승진될 수 있는 자격을 충분히 갖춘 C 교사를 누락시켜 파문을 일으켰다. 도교육청은 당시에도 해당교사의 경력 점수를 세밀하게 계산하지 못해 기강이 해이해진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황형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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