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삼척시선관위 “주민투표 업무 맡을 수 없다”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시, 원전 관련 투표관리 민간기구 건립에 사회·종교 지도자 앞장 요청

속보=삼척시선거관리위원회가 1일 원전 관련 주민투표 업무를 수탁할 수 없다는 입장(본보 8월30일자 2면 보도)을 공식화하며 삼척시에 결과를 통보했다. 삼척시는 이에 따라 주민 모두가 인정하고 결과에 만족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투표관리 민간기구를 만들어 시민들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하기로 했다.

삼척시선관위는 이날 오전 선거관리위원회를 열고, 원전 유치신청 철회에 관한 사항이 국가사무이므로 주민투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안전행정부의 유권해석을 토대로 주민투표 업무를 수탁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삼척시선관위 관계자는 “주민투표의 대상, 주민투표의 실시요건 등은 안전행정부가 유권해석 권한을 갖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결정을 따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삼척시는 이에 대해 “시민들의 대의기관인 시의회가 전원 만장일치로 의결한 주민투표를 선거와 투표에 관한 법률적 판단과 해석권한을 가진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가 원전 건설의 당사자인 안행부의 의견에 따라 주민투표 사무 관리를 포기했다”며 “시민 스스로 투표 관리위원회를 구성해 투표를 실시하자는 움직임이 있는 만큼 시민사회 종교단체 지도자들이 나서줄 것을 희망한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이재 국회의원은 오는 3일 국회 지속가능발전특위(위원장:한명숙) 회의에서 2010년 원전 유치 당시 시의회가 주민투표를 전제로 한 조건부 동의를 했다는 강원일보 보도(본보 1일자 2면 보도)에 대해 정부 측에 사실 확인을 요청할 계획이다.

삼척=황만진기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피플 & 피플

이코노미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