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초등 1·2학년 방과후학교 영어교육 허용

교육부 선행교육 금지법 입법예고 5개월만에 번복 논란

공교육 정상화법 제재조항 약화

일부 "사교육 시장만 키울수도"

최근 논란을 빚어왔던 초등학교 1∼2학년 방과 후 학교의 영어 수업이 허용된다. 교육부가 사교육을 잡기 위해 초등 1, 2학년 방과후 영어를 막는 내용의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을 입법예고한 지 불과 5개월 만에 다시 입장을 바꿨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오는 12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사실상 고3 선행학습 허용=경시대회 실적이나 인증시험 성적, 각종 자격증 등은 입학성적에 반영할 수 없다. 논술·면접·구술고사와 같은 대학별 고사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 내에서만 실시해야 한다. 다만 대학수학능력시험이 11월에 치러짐에 따라 고교 3학년에 대해서는 반복학습 등이 필요하다는 건의를 수용했다. 8과목 이하는 편성 규제를 풀어 사실상 선행학습을 허용했다.

모든 초·중·고교는 교육과정 내에서 학교 수업과 방과후 학교를 실시하게 된다. 특히 중간·기말고사나 수행평가와 같이 학교에서 내는 시험이나 교내대회에서 교육과정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할 수 없게 된다.

■법 위반시 가중처벌 없어져=지난 4월 입법예고 안에서 대학이 대학별 고사에서 선행교육을 유발한 내용을 출제해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따르지 않았을 경우 가중처벌 조항이 있었다. 1차 불이행 시에는 입학정원 10% 내 모집정지와 1년간 재정지원사업 참가 제한, 2차 불이행 시에는 입학정원 10% 내 정원감축과 3년간 재정지원사업 참가 제한이었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에서는 1, 2차로 나누지 않고 단순히 입학정원 10% 내에서 모집정지로 약화했다.

■사교육 시장 규제 없어=시행령에는 여전히 선행학습의 주범인 사교육에 대한 대책은 모두 빠져 있다. 선행학습금지법은 사교육은 놔둔 채 공교육의 발목만 잡고 있다는 여론이 높다. 학교가 법률에 묶여 못하는 것을 사교육이 해주겠다는데 이를 규제할 수 없고, 사교육시장은 선행학습을 한다고 광고만 하지 않으면 규제할 방법이 없다.

그동안 사교육 대신 학교 내 선행학습으로 상급학교 진학 및 입시를 준비하던 학생들마저 선행학습 금지법 때문에 학원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보인다.

한 학부모는 “시행령이 입법예고 안과는 다소 보완됐지만 학부모의 사교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한 제도가 오히려 사교육 시장만 키우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형주기자 victory@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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