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내 땅도 혹시?

도로에 무단 편입된 도내 사유지, 축구장 414개 면적 달해

미불용지 추정가만 355억

뒤늦게 알고 보상받기도

원주에 거주하는 최모(여·62)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이 소유한 귀래면 운계리의 임야 중 330㎡가 국도 19호선에 포함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인근 임야 소유주가 공장을 세우려고 임야 측량을 하고 최씨의 땅 일부가 도로에 무단으로 편입된 사실을 알려줬기 때문이다.

최씨는 먼저 떠난 남편의 묘지터로 사용하기 위해 2003년 이곳 임야 1,000㎡를 구입했지만 당시 이 사실을 전혀 몰랐다. 결국 올해 4월 딸(40)의 도움으로 원주시에 미불용지 보상 신청을 했고, 신청한 다음 달에 1,600만여원을 보상받았다.

최씨는 “인근 임야 소유주가 측량을 하지 않았더라면 내 땅이 도로에 무단으로 편입된 것을 평생 모르고 살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도로에 무단으로 편입된 도내 사유지(미불용지)가 축구장 414개 면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교통위원회 새누리당 김희국(대구 중남구) 의원이 16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올해 현재 도로구역 미불용지 용역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내 미불용지는 295만4,758㎡로, 추정가만 355억8,500만원에 달했다. 이는 축구장 1개가 통상 7,140㎡인 것을 감안하면 축구장 414개와 비슷한 면적이다.

최씨의 사례처럼 도내 곳곳에서도 미불용지 보상이 이뤄지고 있다. 국도 46호선에 포함돼 있던 춘천시 동내면 학곡리 임야 358㎡와 국도 6호선에 걸쳐 있던 강릉시 연곡면 삼산리 밭 706㎡도 지난해 소유주가 미불용지 보상을 받았다.

김희국 의원은 “미불용지는 국가나 17개 시·도가 임의로 개인의 토지를 편입시켜 활용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사업시행 이전에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미불용지에 대한 실태조사 및 사실확인에 대한 어려움이 크고 자료확보에 많은 시간과 인력이 소모되는 만큼 정부와 지자체 간 협력체계 모색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강경모기자 kmriver@kwnews.co.kr

피플 & 피플

이코노미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