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삼척원전 유치찬반 주민투표관리위원회는 10월9일 실시되는 주민투표에서 투표소에서 직접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을 대상으로 오는 26일까지 거소투표 신고를 접수한다.
거소투표 대상자는 10월9일 선거일에 직접 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없는 선거인으로,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시민이나 군인, 재학생, 투표 당일 출타자 등이다.
거소투표 신고를 하고자 하는 유권자는 주민투표관리위원회 블로그에서 신고서를 다운 받아 오는 26일까지 우편 및 팩스, 이메일 접수 또는 주민투표관리위원회에 직접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주민투표관리위원회는 주민투표의 선거인명부 작성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을 위한 동의서를 이·통·반장을 통해 받고 있다.
황만진기자 hmj@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