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

[평창]상하수도 요금 체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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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평창군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건전재정 확보와 체납의 장기화, 고액화 억제를 위해 22일부터 10월10일까지 상하수도 사용요금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정하고 일제정리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9월 현재 상하수도요금이 3개월 이상 체납된 행정처분 대상가구는 655가구에 체납액은 2억472만7,000원이다.

정익기기자 igjung@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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