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만나던 여성 감금하고 성폭행한 30대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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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의 일그러진 데이트 폭력에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재판장:강성수 부장판사)는 만나던 여성을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35)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9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9월 소개를 받아 사귀던 20대 여성이 다른 남자와 만나는 것으로 오해하고 지난해 10월25일 새벽 2시께 모 노래방으로 데려가 감금한 채 강간한 뒤 수차례 때려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해자가 원만히 합의하고 피고인에게 어린 자녀들이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했다.

신형철기자 chiwoo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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