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춘천]“토지 조속 매입 주민 피해 최소화”

LH-휴먼타운 비대위 도청서 피해방지 협약 체결

【춘천】속보=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에 제3의 부지 소유주가 나타나면서 황당소송에 휘말린 입주민(본보 지난 4월3일자 5면, 8월16·19일자 16면, 9월23·26일자 16면 보도)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강원지역본부가 지난 30일 도청 고충처리위원회 사무실에서 피해방지 협약을 체결했다.

김종수 휴먼타운 재산권 회복 및 아파트 바로 세우기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위원장과 신동철 LH 강원지역본부장은 곽태섭 도 고충처리위원회 상임위원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휴먼타운 아파트 소송 피해 방지 협약서'에 서명했다. 협약서에는 LH가 원고인 토지 소유주의 토지 지분을 조속히 매수해 소송을 종결시키고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아파트 주민에게 환원하며, 소송에서 휴먼타운 피고(입주민)가 패소해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할 경우 배상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 LH가 소송의 피고 보조참가인으로 재판에 참여해 피고의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양측은 2일 도청에서 협약서에 대한 공증을 받을 예정이다.

신동철 LH 강원지역본부장은 “소송 분쟁에 휘말린 입주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면서 “협약서 내용대로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수 비대위원장은 “협약서로 인해 그간 고생했던 주민들이 두 다리 뻗고 잘 수 있을 것”이라며 “LH와 체결한 협약과는 별도로 전임 본부장을 상대로 했던 고소는 취하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비대위는 LH가 2007년 아파트단지의 분양 과정에서 일부 부지의 소유권 분쟁 사실을 알리지 않고 입주민들에게 분양을 한 것은 사기라며 지난 8월18일 춘천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현재 전 LH 강원지역본부장인 정모(60)씨가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강경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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