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강릉]화력발전소 보상금 지급시기 놓고 이견

안인화력 건설사업 설명회

사업자 측 “사후보상” 어업인 “사전보상” 입장차 여전

【강릉】강릉에코파워(주)의 강릉 안인 화력 1,2호기 건설사업과 관련한 어업 보상 설명회에서 어업인과 사업자측이 보상 시기를 둘러싸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지난 30일 오후 강동면 복지회관에서 어업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어업 보상 설명회에서 보상수탁기관인 한국감정원은 보상 유형과 산정방법, 피해 조사 용역 방법과 일정에 대해 설명했다.

한국감정원은 설명회를 통해 이르면 이달부터 용역기관을 선정해 어업피해조사 범위 및 대상, 용역 기간 산정, 협의 시기 등에 대한 약정 체결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상액은 어업인 평균 연간 어획량과 판매 단가, 어업 경비, 평년 수익액을 참고로 산정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난 9월16일 사전 설명회에서도 문제가 됐던 보상금 지급 시기에 관해서는 이 날도 사업자 측은 사후 보상 계획을 고수한 반면 어업인들은 사전 보상을 요구하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한국감정원은 사업 시행 지구 내에 편입된 어업권의 경우 사전 보상이 원칙이지만, 사전 보상을 하려면 통상 1~2년간의 용역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공사 지연을 막기 위해 어업인들과 사업 시행자가 약정 체결을 통해 공사 착수 이후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반해 어업인들은 설명회 이후 질의를 통해 “사전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공사가 진행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공사 착수 이전 선 보상을 거듭 요구했다.

권용수 한국감정원 어업보상부장은“보상 시기에 관해서는 앞으로 어촌계별로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며 “어업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이 자리에서는 안인 앞바다에 석탄 운반선이 접안할 수 있는 1.4㎞ 길이의 방파제와 야간 조명시설, 등대 등 항만시설 건설에 대한 설명도 함께 진행했다.

임재혁기자 jaehyek@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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