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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강원랜드 전 이사 9명에 손해배상 청구訴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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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측 “오투리조트 회생자금 150억 지원 업무상 배임”

태백시현안대책위 “결정받아 들일 수 없다” 강력 반발

속보=2012년 강원랜드 이사회가 태백 오투리조트 회생자금 150억원 지원결정을 한 것(본보 지난 8월25일자 1면 보도)과 관련, 당시 이 같은 결정에 참여했던 이사 9명에 대해 강원랜드가 지난달 29일 서울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강원랜드는 “감사원 감사결과 강원랜드이사회에서 오투리조트 지역협력사업비 150억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것은 업무상 배임이며 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권고를 받은 만큼 당시 지원을 찬성한 이사 7명과 기권한 이사 2명 등 9명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30일 밝혔다.

강원랜드는 소장을 통해 “이사들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해야 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임무수행을 게을리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이사들이 찬성하거나 기권해 150억원에 대한 기부안이 가결됐고 태백시에 무상으로 150억원을 기부해 손해를 입힌 만큼 이사들이 각자 강원랜드에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3차에 걸쳐 기부된 150억원은 물론 각각의 기부일부터 소장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상환일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태백지역에서는 강력 반발하고 있다. 태백시현안대책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이사들의 배임 혐의와 손해배상청구소송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태백시민들의 뜻을 모아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혀 소송 과정에서 강원랜드와의 갈등을 예고했다. 더욱이 강원랜드 이사회 의결 당시 태백시가 '150억원 기부에 대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다'는 확약서를 썼던 만큼 파장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한편 오투리조트 자금 지원 관련 강원랜드 이사 9명은 임기 만료, 사표 제출 등으로 모두 물러난 상태다.

정선=김영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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