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총선
총선
총선

사건/사고

탈북자의 애틋한 사부곡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고향 잊지 못했던 부친 유골 찾아 밀입북

재탈출했지만 中서 입건 유골은 못 가져와

법원도 감동 … 항소심서 국보법 혐의 무죄

북에 두고 온 부친의 유골을 찾아 입북했던 탈북자의 애틋한 사부곡에 법원도 감동했다.

함경북도 경원군 사수리가 고향인 허영수(50)씨는 2006년 가족과 함께 탈북해 남한에 정착한 뒤 2011년 7월 평소 알고 지내던 탈북자와 함께 북한에 몰래 들어갔다.

평소 고향인 경남 합천을 잊지 못했던 부친을 생각, 유골을 남한으로 가져오기 위해서였다. 허씨의 부친은 일제때 강제 징용돼 지금의 블라디보스토크 지역에서 광복을 맞았지만 남쪽으로 가지 못하고 북한으로 끌려 갔다가 결국 1979년 눈을 감았다.

유골을 들고 재탈출에 성공했지만 허씨 부친의 유골은 지금 중국 지린성 교화시에 남겨져 있다. 유골의 국외 반출·입이 어렵고 허가 없이 북한을 드나든 혐의로 허씨가 경찰에 입건됐기 때문이다. 특히 허씨는 국가보안법상 편의제공 혐의로 지난해 3월 기소돼 6개월 뒤인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는 아버지 유골을 가져오지 못할까 걱정으로 하루하루를 보냈다.

항소심 선고가 있던 1일 허씨는 담담한 표정으로 법정을 찾았다.

항소심 재판을 담당한 춘천지법 제1형사부 재판장 최성길 부장판사가 천천히 검찰의 기소 내용을 읽고 이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을 말하던 10여분간 허씨는 고개를 푹 숙였다. 이윽고 최성길 부장판사가 “피고인의 행위가 국가보안법 등에 저촉된다고 확대해석하는 것에 무리가 있다”며 “이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항소에 이유가 있어 원심을 파기 하고 무죄를 선고한다”고 말하자 허씨의 얼굴이 풀렸다.

허씨는 “아버지의 한을 풀기 위해 일제 징용 사실 등을 정부에 확인 중”이라며 “하루빨리 부친의 유골을 가져와 고향에 묻고 싶다”고 했다.

신형철기자 chiwoo1000@kwnews.co.kr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피플 & 피플

이코노미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