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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같은 여성 속옷만 수차례 훔친 변태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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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에 징역 8월 선고

같은 여성의 속옷만 수차례 훔친 변태남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김모(33)씨는 지난 6월17일 새벽 2시께 춘천의 모 다세대주택에 들어가 현관문 앞에 있던 빨래 건조대에 널려 있는 여성의 속옷 3벌을 가져갔다.

이후 김씨는 이 여성 집을 집중 공략했다. 일주일 뒤인 6월24일 새벽 2시께 김씨는 또다시 해당 여성 집 현관문 앞 빨래 건조대에서 속옷 5벌을 훔쳤고, 또다시 일주일 뒤인 7월1일 새벽 2시30분께 여성의 집 빨래 건조대에 있던 속옷 6벌 등을 절취했다.

이미 2008년 절도죄와 방실침입죄, 절도미수죄 등으로 수차례 징역형을 받았고 2012년에는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죄 등으로 벌금형을 받기도 했던 김씨에게 담당 판사는 선처를 내리지 않았다.

사건을 담당한 춘천지법 형사2단독 홍준서 판사는 30일 “피해자와 경찰 수사 내용 등을 보면 피고인의 범죄 사실은 유죄가 인정된다”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신형철기자 chiwoo1000@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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