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아동학대 신고 안 한 교사에 첫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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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경찰청, 정선지역 중학교 교사 3명에 부과하도록 郡에 통보

특례법 이후 전국서 처음 … 여중생, 부모에 폭행·삭발 등 상습 피해

아동학대 사실을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지 않은 중학교 교사에게 전국 최초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강원지방경찰청은 지난 31일 학생이 부모에게 상습적인 학대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담임교사와 상담교사, 학적담당교사 3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선군에 통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선지역의 중학교에 재학 중인 A(14)양은 지난 7월부터 부모에게 수차례에 걸쳐 신체적 폭행을 당하고, 강제로 삭발을 당하는 등 상습적인 학대피해를 입어왔다. 담임교사 등은 A양이 학교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자 상담 등을 통해 상습적인 학대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지만 정작 교사들은 이를 수사기관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하지 않았다.

경찰은 이에 따라 교사, 아동복지 전담공무원, 의료기관의 장, 구급대원, 응급구조사,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직원 등 24개 직군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 명시하고 있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를 이들에게 적용했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동학대 신고 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 통보는 지난 9월29일 아동학대 처벌 특례법이 시행된 이후 전국에서 처음이다.

경찰로부터 교사들의 과태료 처분을 통보받은 정선군은 현재 과태료 부과를 위한 행정절차를 확인 중으로 조만간 당사자 의견 청취 및 내부 결정을 통해 해당 교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김동현 정선군 주민생활지원과 드림스타트담당은 “처음 있는 일이다 보니 과태료 부과를 위한 절차와 법규를 상세히 검토중”이라며 “1차 위반인 경우 150만원 정도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A양을 부모와 격리시키고 접근금지 등의 조치를 취했으며 부모의 아동학대 특례법 위반 혐의에 대한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

최기영기자 answer07@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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