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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강원랜드 매출 절반이 세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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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에 레저세 부과 움직임

폐광지역 투자여력 40% 감소

지역단체 상경집회 적극 검토

일부 국회의원들의 발의로 강원랜드 카지노에 레저세를 부과하려는 움직임이 또다시 일고 있는 가운데 지역 사회단체들이 상경집회까지 불사하기로 하는 등 파장이 확산될 조짐이다.

고한사북남면지역살리기 공동추진위원회는 지난 25일 긴급회의를 열고 강력한 반대운동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공추위는 26일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조원진(새누리·대구 달서구병) 의원 등 12명의 국회의원에게 공개질의서를 발송하고, 지역 내에는 레저세 부과 움직임을 규탄하는 현수막 30여개를 내걸었다. 또 지방세법 개정안이 상정될 경우 상경집회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처럼 레저세 부과가 폐광지역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는 데는 강원랜드 카지노에 레저세가 부과될 경우 세금과 기금으로만 강원랜드 총 매출액의 44.58%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강원랜드 카지노 매출 1조2,773억원을 기준으로 레저세가 부과될 경우 최소 5,468억(교육세·농특세 5년 유예시)~최대 6,049억원을 세금과 각종 기금으로 납부해야 할 상황이다. 강원랜드는 이렇게 될 경우 폐광지역 투자여력이 40% 이상 감소해 폐광지역 경제회생이라는 설립 취지를 이행하기가 어렵다는 분석이다.

이용규 공추위 전문위원은 “강원랜드의 규제 완화 또는 철폐 없이 레저세 부과를 강행할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정선=김영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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