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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기성회 회계 대체법안 외면 … 벼랑끝 국립대

기성회 회계 대체법안 심사 제외

국회 교문위 심사서 제외

여야 기성회비 부담 주체 맞서

연내 입법 무산 땐 파행 불가피

교수 연봉 삭감·직원 고용 위기

속보=국립대가 벼랑 끝에 내몰렸다. 여야가 국립대 기성회 회계를 대체할 법안 마련(본보 지난 9일자 4면 보도)에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설마했던 우려가 점점 현실이 돼 가는 양상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7일 국회에서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법안 심사에 나섰으나 국립대 기성회 회계 대체법안은 심사 항목에 포함되지 못했다. 앞서 지난 16일 강원대 신승호 총장을 비롯한 전국 거점국립대 총장과 황우여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도 나서 국회에 법안 심사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여당은 교비회계를 신설해 기성회 회계에 대한 법적 논란을 해소하는 국립대 재정회계법을 내세우고 있지만, 야당은 학생들이 매년 등록금의 일부로 부담한 기성회비(전국 국립대 1조3,000억원 규모)를 단계적으로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법안으로 맞서고 있다. 기성회 회계 대체법안이 교문위, 법제사법위 심사와 본회의 통과를 하지 못해 연내 입법이 무산될 경우 국립대들은 파행 운영이 불가피하다.

그동안 대학의 예산운영 자율성이 보장됐던 기성회 회계는 없어지고 국고 일반회계로 운영됨에 따라 경직성은 높아질 전망이다. 당장 대학들은 기성회 회계의 이월금이 없어지면서 지난해보다 10% 줄어든 규모로 내년도 예산 편성을 하고 있다. 기성회 회계 대체법안이 마련되지 못하면 국립대 교수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지급하던 수당 지급근거가 없어져 연봉이 1,200만원 이상 삭감된다. 기성회 직원들을 고용할 근거도 없어져 이들은 계약직 신분이 될 수밖에 없어 고용문제까지 발생한다. 매년 국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기획재정부를 찾아다니며 예산 확보전까지 벌여야 할 상황이다. 학내 심의기구인 교수 평의원회의 '예산 심의 기능'도 유명무실해져 권한도 축소된다.

도내 국립대 관계자들은 “국립대들은 전례 없는 위기를 느끼고 있다”며 “파행 운영을 막기 위해 여야가 조속히 합의점을 찾아 나서야 한다”며 법안 마련을 촉구했다.

신하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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