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

[삼척]현안사업 마무리 지방채 80억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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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의회 예결특위 소위 오늘 발행안 승인 결론

미륵바위~버스터미널간 도로 개설 등 집행 계획

【삼척】삼척시가 이미 추진된 사업의 마무리를 위해 내년도 당초예산에 지방채 80억원을 발행할 계획이어서 상환대책 마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삼척시의회는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를 열고 시가 제출한 지방채 발행안에 대해 승인하기로 결론 내고 19일 본회의에서 확정 지을 계획이다. 이에따라 시는 지방채로 발행한 80억원을 미륵바위~버스터미널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총 사업비 45억원 중 40억원, 시청~마달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 83억원 가운데 20억원, 근덕면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194억여원 중 20억원 등 이미 추진 중인 사업의 마무리를 위해 집행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시는 시의 지방채 발행가능지수에다 발행가능 비율, 경상일반재원 등을 산정한 결과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산정 한도액이 116억원으로 평가됐지만, 최소한의 예산인 80억원만을 지방채로 발행할 계획이다.

시는 2004년 태풍 메기 복구사업으로 20억원을, 2009년 강원대 도계캠퍼스 조성사업에 180억원을 지방채로 발행했으나 각각 지난해와 2010년 상환했으며, 2008년 강원대 도계캠퍼스 조성사업 160억원, 2011년 시가지 배수펌프장 설치공사 18억4,000만여원 등도 각각 이듬해 상환했다.

조인성 시 예산담당은 “이미 추진 중인 사업의 마무리를 위해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하며, 시의회가 승인할 경우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16억원씩 상환할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며 “일반회계상 재량재원으로 매년 200억원씩 발생하는 순세계잉여금의 10% 이내 수준인 연간 16억여원 정도의 재원으로 상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황만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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